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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정산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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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2회 작성일 19-07-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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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서, 위원회에서는 행사를 마친후 4주 이내로 정산결의서와 함께 증빙내용을 노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 교육자원부에 속해 있는 연합회는 연합회 확인란에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 교육자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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