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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임시 당회장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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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5회 작성일 21-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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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7조 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 1항에 의거하여 임시 당회장을 청원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ipck67.hwp (21.5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8 14: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