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비보조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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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3회 작성일 19-07-28 22:58본문
전도비보조청원서
2.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
1) 제1차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2) 제2차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3) 제3차 지원은 1. 2차 지원이 끝난 교회가 청원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① 2차 지원까지 끝난 교회가 1년 이상 경과 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② 2차 지원이 끝난 지 오래된 교회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③ 도서지방 교회도 매년 청원해야 한다.
4) 전도비 보조 대상교회 중 목회자 사임 후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을 경우 전도비 보조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만 남은 경우와 만료된 경우에는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을 참고하여 청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
1) 제1차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2) 제2차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3) 제3차 지원은 1. 2차 지원이 끝난 교회가 청원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① 2차 지원까지 끝난 교회가 1년 이상 경과 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② 2차 지원이 끝난 지 오래된 교회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③ 도서지방 교회도 매년 청원해야 한다.
4) 전도비 보조 대상교회 중 목회자 사임 후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을 경우 전도비 보조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만 남은 경우와 만료된 경우에는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을 참고하여 청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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