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 조례
제 1 조 본 조례의 목적은 인천노회 규칙 제 6 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노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있다.
제 2 조 임원 선거는 노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회장, 부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투표 과반수로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종다수로 한다. (단, 한당회에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로 한다.
제 4 조 본 조례는 노회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1998년 04월 21일 개정
총회 총대 선거 조례
제 1 조 본 조례의 목적은 인천노회 세칙 7항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노회 총회총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있다.
제 2 조 총회 총대는 4월 노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며 회장, 장로부노회장 및 서기는 당연 총대로 한다.
제 3 조 총회 총대 선거는 총대수로 기표하고 미달인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제 4 조 동점일 경우는 연장자로 한다.
제 5 조 본 조례는 노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04월 17일 개정
2021년 04월 20일 개정
국내선교부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국내선교부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국내선교부의 임무인 국내 복음 전도 사업, 특수선교, 자립 대상교회, 개척교회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1. 국내 복음 전도 사업은 총회 국내선교부와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노회에 소속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돕는다.
제 4 조 (지원기준 및 기간)
1. 지원 대상(자립대상교회) 교회 기준
1) 전도비 보조 청원이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2) 전도비 보조 청원 교회의 교역자는 본 교단 신학대학(신학대학원, 목회연구원, 단기 신학 교육원)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한다.
3) 자립 대상교회란 년 결산 4,000만원 미만, 부동산 2억 이내를 말한다.
4) 교회로 허락이 되었으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제외한다.
5) 교회 예배 공간을 일반 사업장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시설로 전용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조직교회와 성전건축이 완료된 교회는 제외한다.
7) 교회 설립 및 가입 청원 허락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
1) 제1차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2) 제2차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3) 제3차 지원은 1. 2차 지원이 끝난 교회가 청원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① 2차 지원까지 끝난 교회가 1년 이상 경과 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② 2차 지원이 끝난 지 오래된 교회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③ 도서지방 교회도 매년 청원해야 한다.
4) 전도비 보조 대상교회 중 목회자 사임 후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을 경우 전도비 보조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만 남은 경우와 만료된 경우에는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3. 특수선교는 기관목사(혹은 전도사)와 국내 선교단체로 나누어 지원한다.
1) 기관목사(혹은 전도사)
① 본 교단 출신 교역자라야 한다.
② 본 교단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이어야 한다.
③ 본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혹은 전도사)이어야 하며, 본 노회의 소속교역자로서 상주 하는 자라야 한다.
④ 자립이 가능한 기관과 외부보조 및 자체 수입이 월 100만원 이상 되는 교역자는 보조에서 제외한다.
⑤ 보조받던 기관이 자립함으로 보조가 중단되면 동일 교역자가 다시 보조 청원을 할 수 없다.
⑥ 보조 기간은 5년,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보조받는 기관은 년 2회 노회 사무실을 통해 부서장에게 활동 보고를 해야 한다
2) 국내 선교단체
① 본 교단 출신 교역자라야 한다. (단, 타 교단 교역자는 부서 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선교단체의 보조 청원이 있을 시 부서의 검토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한다.
③ 보조 기간은 5년,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조 받는 선교단체는 년 2회 노회 사무실을 통해 부서장에게 선교 보고를 해야 한다.
4. 개척교회 지원
1) 교회 설립 및 가입 청원 허락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교회를 개척하고 보조 청원이 있을 때 2년간 특별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3) 특별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4조 2항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제 5 조 (재정)
본 부서의 활동 재정은 노회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6 조 (기타)
1. 노회 간사로 하여금 지원하는 기관목사, 선교단체의 연락처를 보관토록 한다.
2.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부서의 결의로 정한다.
2022년 04월 19일 개정
세계선교부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세계선교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세계선교부의 구성과 기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세계선교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선교사 활동보고 및 선교보고 사항(년 2회 의무사항으로)
2. 지원한 선교사의 지원 여부 사항
3. 선교사 지원에 대한 사항
4.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의 지원 재심의 및 결정 사항
5. 가을 노회보고서에 지원 선교사 활동 보고
6. 선교사의 개인 신상에 대한 변화가 발생 할 시 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7. 새롭게 지원할 대상자는 임원회 서기에게 보고토록 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8.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조 (지원자격)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국한 한다.
2. 인천노회 소속 선교사로 한다.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교사는 인천노회 소속 이어야 하며 세계선교부에서 요구하는 지원양식을 구비하여 신청한다.
- 이력서
- 총회 파송 선교사 자격증
- 가족 증명서
- 선교사역에 대한 비전
4. 지원자의 지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회에서 허락하도록 한다.
제 5 조 (지원규정)
1. 세계선교부와 본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3년을 지원하되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선교보고를 하지 않거나 본 노회와 연락이 두절 될 경우는 언제든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개인 신상에 변화가 발생 할 시에는 세계선교부에서 지원의 계속 유무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재정)
본 부서회의 재정은 노회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조 (선교보고)
1. 인천노회의 지원을 받는 선교사는 년 2회 선교보고를 의무화 한다.
2. 선교보고를 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다.
3. 세계선교부는 가을 노회 전에 선교사의 보고내용을 노회 보고서에 첨부하여 노회 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개인 신상에 변화가 있을 시 노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 8 조 (기타)
1. 노회 간사로 하여금 지원 하는 선교사 연락처를 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2. 선교사 보고는 일괄적으로 노회 사무실로 하도록 한다.
3. 지원 하는 선교사의 신상에 변화 발생 시 노회 서기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규정에 벗어날 경우 재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5.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세계선교부 결의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교육자원부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교육자원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교육자원부의 구성과 기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교육자원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산하기관 연합회(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활동을 관장한다.
2. 산하기관 연합회(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지도할 목사를 실행위원중 1인을 위촉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3. 산하기관의 년 계획서와 행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4. 목사, 장로 수련회에 대한 계획 및 진행을 주관한다.
5.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조 (지원자격 및 규정)
1. 노회에서 인정한 산하기관 및 행사로 제한한다.
2. 행사 지원과 집행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 교육자원부와 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6 조 (기타)
1.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실행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2. 목사, 장로 총대 수련회는 매년 실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사회봉사부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천노회 사회봉사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사회봉사부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사회봉사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은퇴 목사회 및 은퇴 장로회 지원에 관한 사항
2. 홀사모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에 관한 제반 사항 수립 및 진행
4.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을 노회 보고서에 지원에 대한 활동 보고
6. 기타 운영에 관하 제반 사항
제 4 조 (지원자격)
1. 인천노회 소속 은퇴 목사 및 은퇴 장로로 국한한다.
2. 홀사모는 인천노회 소속 담임목사로 재직중이거나 은퇴한 자의 사모로 제한한다.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인천노회 소속이어야 한다.
제 5 조 (지원규정)
1. 은퇴 목사회 및 은퇴 장로회의 지원은 본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홀사모 지원
1) 홀사모 지원은 본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홀사모 지원 연령은 85세로 제한한다.
3) 유족연금, 교회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4) 가을 부서회의 전에 목사가 별세할 경우 당해년도에 지원하며, 가을 부서회의 후에 목사가 별세할 경우 1년을 유보 후 지원한다.
5) 홀사모에 대한 지원액은 재정부의 예산 한도 안에서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6) 폐쇄된 교회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 6 조 (재정)
본 부서의 재정은 노회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조 (기타)
1. 노회 간사로 하여금 사회봉사부 보고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2. 보고는 일괄적으로 노회 사무실로 하도록 한다.
3. 지원하는 대상자의 신상에 변화 발생시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5.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봉사부 결의로 정한다.
6. 새롭게 지원할 대상자는 임원회 서기에 보고토록 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 월 20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군경교정선교부 규정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인천노회 군경교정선교부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선교부의 역할과 활동 등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운영)
선교부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 노회의 선교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이하 지원자)의 선교활동보고를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지원자의 지원 여부에 대해 재심의한다.
3. 지원자의 신상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선교부는 노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4. 지원자가 1년 이상 선교활동보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선교부에서 심의하고, 노회 임원회에 인준을 받아 지원에서 제외시킨다.
5. 신입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심의를 하고, 노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 노회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 지원을 결정한다.
6. 노회 보고서에 활동보고 사항을 넣는다.
7. 기타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 4 조 (지원자격)
1. 지원자가 군목일 경우 본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자로 제한한다.
2. 개 교회에서 파송한 군 관련자는 지원에서 제외 한다.
3. 군목 신입지원자는 본 노회 선교부에서 요구하는 지원양식을 구비하여 신청한다.
- 이력서
- 총회 파송 군목증명서 1부
- 가족 증명서
4. 군목 기존지원자의 경우 서류가 미비 되어 있으면 즉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5. 기타 지원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 5 조 (지원규정)
1. 본 노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원하되 군목 지원자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기타 지원자는 선교부에서 심의, 노회 임원회의 인준을 거쳐 지원한다.
2. 군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을 지원하되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재 심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3. 재 심의하여 계속 지원할 경우 지원 금액을 년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 1년 이상 선교활동보고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 6 조 (지원자 규정)
1. 지원자는 정기노회(년2회) 일정에 맞춰 선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교부에 제출한다.
2. 지원자의 개인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시 선교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재정)
선교부의 재정 및 지원금은 노회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조 (기타)
1. 지원자의 인적사항은 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노회 간사가 필요시 연락하도록 한다.
2. 선교부의 보고 양식은 노회 사무실로 제출한다.
3.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군경교정선교부 결의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개척전도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 적 : 인천노회 소속 개척교회 건축비 대여 및 인천노회가 새로 교회를 개척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 직 : 개척전도위원회 조직은 아래와 같다(단, 특별위원회로 한다)
1) 전노회장 및 전부노회장(목사, 장로)
2) 노회장 및 부노회장(목사, 장로)
3) 재정부장
4) 국내선교부장
단, 한 당회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대여대상 :
1) 성전을 건축할 대지가 있어야 하며 건축비 1/2이상 확보된 교회를 대여대상으로 한다.
2) 노회가 정책적으로 발전적인 지역에 신규로 개척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우선 대여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대여원칙 :
1) 개척교회로 허락한 후 3년을 경과한 교회(단, 노회가 신규로 개척한 교회는 예외로 한다)
2) 세례교인 50명 이상된 교회
3) 조건을 갖춘 교회가 대여청원이 있을 때 본 위원회가 대여청원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본회에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
4) 대여금 신청은 사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5) 대여금 지급은 1회로 제한하며 대여금을 받은 교회는 금액여하를 불문하고 다시 신청할 수 없다.
6) 대여금 혜택을 받지 못한 교회의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7) 대여금 상환은 1년거치 7년상환으로 한다.
8) 부동산은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을 권고한다.
9) 대여금 지급순위는 본회 허락 받은 순서로 한다.
10) 대여금 상환기일이 경과된 교회는 행정취급을 보류한다.
11) 대여금 납기 연기신청은 1회로 제한하며 연기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5 조 대여청원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 시찰경유 노회에 접수한다.
1) 자립기금 대여 청원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관할법원 등기소)
3) 세례교인 서명 명부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담임목사)
제 6 조 본 내규는 개정한 날로 부터 실시한다.
2003년 04월 22일 개정
2013년 04월 23일 개정
2020년 10월 20일 개정
2021년 04월 20일 개정
교회동반성장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인천노회 소속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비(교역자생활비 평준화)와 인천노회 소속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비 연결내역, 타 노회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 연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인천노회 소속 자립 대상 교회성장지원비(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지급에 관한 사항
2. 인천노회 소속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비 연결에 관한 사항
3. 타 노회(목포노회)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 연결에 관한 사항
제 4 조 (재정)
본 위원회 재정은 노회 지원금 및 지 교회 연결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 5 조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비(교역자생활비 평준화) 지급에 관한 원칙
1. 인천노회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된 교회로 한다.
2. 인천노회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은퇴한 교역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조직교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지 교회 1년 예산이 4,000만원 이내이거나 부동산이 2억 이내인 교회로 한다.
5. 전도비와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 연결해 지원받는 금액이 적은 순으로 한다.
6. 자립 대상 교회 성장지원비(교역자생활비 평준화)를 지원받은 연수가 적게 받은 순으로 한다.
위의 4, 5, 6항은 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예산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학원선교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학원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학원선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학원선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지원대상자 활동보고 및 사역보고 사항(년 2회)
2.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지원 재심의 및 결정 사항
3. 신입지원자 발생 시 지원 심의에 대한 사항
4. 가을 노회보고서에 지원학교(담당교사)에 대한 활동 보고
5. 새롭게 지원할 대상자는 학원선교위원회 결의를 통해 본회의 허락을 득한 후 지원한다.
7. 기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조 (지원자격)
1. 인천시내에 위치한 초. 중. 고등. 대학교
2. 인천노회 소속 회원의 추천
3.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노회의 결의를 거치고 회기 중에 학원선교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지원양식을 구비하여 신청한다.
- 지원 대상학교 및 상황 1부
4. 지원자의 지원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본 노회의 허락을 거쳐야 한다.
제 5 조 (지원규정)
1. 학원선교위원회의 결정과 노회의 허락을 득한 후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학원선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3년에 1회씩 재심의한다.
3. 사역보고를 하지 않거나 본 노회와 연락이 두절 될 경우는 언제든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개인 신상에 변화가 발생할 시에는 학원선교위원회에서 지원의 계속 유무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조 (사역보고)
1. 학원선교위원회는 연2회 지원대상학교의 보고를 받고 관리하도록 한다.
2. 사역보고를 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학원선교위원회는 가을노회 전에 지원자의 보고내용을 노회록 부록란에 추가하여 노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개인 신상에 변화가 있을 시 노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 8 조 (기타)
1. 학원선교위원회 서기가 지원학교(담당교사)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노회간사가 보관토록 한다.
2. 보고는 일괄적으로 노회 사무실로 하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원선교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장학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장학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인천노회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 장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미자립 교회 교역자 자녀 및 목사후보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의 모금 활동(노회지원금 및 후원금)
3. 장학기금의 운영 관리
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장학생의 지도와 육성
6. 기타 장학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조 (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노회지원금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5 조 (구성) 장학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은 9인(목사6인, 장로3인)으로 하며 현직 임원으로 한다.
위원장 : 선출된 자로 본회를 대표한다.
서 기 : 본회의 회의록 및 서무업무를 담당한다.
회 계 : 본회의 재정,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3인을 교체한다.
제 7 조 (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 때에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참석위원들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013년 04월 23일 개정
2021년 04월 20일 개정
평신도훈련원 규정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인천노회 평신도훈련원이라 칭한다.
제 2 조 (구성) 본 훈련원은 목사8인, 장로3인으로 구성하여 총11인의 위원으로 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임원) 본 훈련원은 원장1인, 서기1인, 회계1인의 임원을 둔다.
제 4 조 (임무) 평신도교육과 노회 제직훈련을 관장한다. 단, 원장은 현 노회장으로 한다. 장로고시 응시자 및 집사, 권사는 훈련원 교육 수료후 임직한다.
제 5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인을 교체한다.
단, 목사부노회장과 서기는 현직 재직시 1년조 당연직으로 공천되고, 이를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재정) 본 훈련원의 재정은 노회지원금 및 등록비로 한다.
제 7 조 (결원) 위원의 유고로 결원이 생길 시에는 해당연조에 목사는 ‘부서기’를, 장로는 ‘회계’ 를 위원으로 한다. 단 이를 임기로 산정하지는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014년 10월 21일 개정
2021년 04월 20일 개정
장례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노회의 노회장(老會葬) 에 관한 일관성 있는 노회 장례를 치룰수 있도록 장례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례대상)
1. 이 규정에 의한 장례는 다음 각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회 의식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장으로 하고 2), 3), 4)항의 경우에는 의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본 노회 노회장 및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2) 노회 임원으로 순직 시
3) 공로, 원로목사 및 본 노회에서 15년 이상 봉직하고 은퇴한 목사로서 본 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기타 노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족이 이 규정에 의한 장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장례위원회)
1. 제2조 제1항에 의한 장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장례위원회는 노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족대표와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하의 당해연도 노회원을 위원으로 한다.
3.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절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례와 관련되는 사항
제 4 조 (장례집례)
노회장이 집례를 한다. 단 유족이 원할 경우 담임목사가 집례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주무부서)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반 업무는 노회 서기가 담당하고, 고인의 소속 교회의 지원을 받는다.
제 6 조 (장례비용)
1. 장례식 소요경비 중 일부를 노회에서 지원하여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 (통보)
노회원에게 반드시 장례장소와 일시를 통보한다.
제 8 조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 (일반회원/ 노회총대)
본 규정 이외의 본노회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 본인 조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제 10 조 (장례 세부 규정)
1. 대상 : 총대목사, 총대장로(본인), 은퇴목사중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2. 조문 범위 : 목사 총대는 직계(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단 결혼한 자녀는 제외) 장로 총대는 본인
3. 조문 방법 : 노회장 명의로 근조화환, 정해진 시간에 참여한 임원들이 조문
4. 조문 알림 : 노회 총대들에게 메시지 전달은 총대목사, 총대장로(본인), 은퇴 목사 중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 직계상을 당했을 때 노회 사무실로 하여금 메시지를 보낸다.
5. 기타 : 총대 배우자의 직계는 공식 조문이나 근조화환 또는 메시지 전달을 하지 않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04월 23일 개정
2022년 04월 19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