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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전도목사 파송요청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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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2회 작성일 19-07-28 22:49

본문

1. 전도목사 최초 청빙시에 임시목사, 부목사 청빙에 준하는 서류를 국내선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서명날인서 포함)
 
2. 전도목사 청빙서 내용중 전도목사 사례비에 대하여 제직회, 또는 당회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부목사 청빙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 인천노회 세칙 안내 >
28. 전도목사 청빙 및 연임의 건
    1) 해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도 목사는 정치부에서 해 교회와 관련된 사역유무를 파악하여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 청원을 보류한다.

    2) 전도목사로 새롭게 청원이 되는 자는 해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증빙 서류를 해당 시찰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찰장은 전도목사 청원자의 사역유무를 파악하여야 하고 정치부에서도 실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천노회 소속의 교회들은 전도목사 청원시 해 교회에서의 실제사역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청원할 경우 청원한 교회 담임목사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적인 책임이란 해 교회의 모든 청원서류를 보류함을 말한다.

    4) 전도목사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청원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첨부파일

  • ipck29.hwp (33.5K) 13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0 14: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