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담임,부목사 청빙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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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3회 작성일 19-07-28 22:48본문
헌법 정치 제5장 제28조 3항, 4항에 의거하여
담임목사, 부목사 청빙시 제직 서명 날인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담임목사, 부목사 청빙시 제직 서명 날인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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