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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전도비보조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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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6회 작성일 19-07-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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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비보조청원서

 2.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
  1) 제1차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2) 제2차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고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3) 제3차 지원은 1. 2차 지원이 끝난 교회가 청원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① 2차 지원까지 끝난 교회가 1년 이상 경과 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② 2차 지원이 끝난 지 오래된 교회도 청원할 수 있으며 매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③ 도서지방 교회도 매년 청원해야 한다.
  4) 전도비 보조 대상교회 중 목회자 사임 후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을 경우 전도비 보조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만 남은 경우와 만료된 경우에는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 전도비 보조 기간과 금액을 참고하여 청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ipck31.hwp (27.0K) 24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6 14: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