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목사 연임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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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8회 작성일 19-07-28 22:49본문
전도목사 연임 청원서
< 인천노회 세칙 안내 >
28. 전도목사 청빙 및 연임의 건
1) 해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도 목사는 정치부에서 해 교회와 관련된 사역유무를 파악하여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 청원을 보류한다.
2) 전도목사로 새롭게 청원이 되는 자는 해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증빙 서류를 해당 시찰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찰장은 전도목사 청원자의 사역유무를 파악하여야 하고 정치부에서도 실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천노회 소속의 교회들은 전도목사 청원시 해 교회에서의 실제사역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청원할 경우 청원한 교회 담임목사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적인 책임이란 해 교회의 모든 청원서류를 보류함을 말한다.
4) 전도목사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청원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 인천노회 세칙 안내 >
28. 전도목사 청빙 및 연임의 건
1) 해 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도 목사는 정치부에서 해 교회와 관련된 사역유무를 파악하여 사역을 하지 않을 경우 청원을 보류한다.
2) 전도목사로 새롭게 청원이 되는 자는 해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증빙 서류를 해당 시찰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찰장은 전도목사 청원자의 사역유무를 파악하여야 하고 정치부에서도 실사를 하여야 한다.
3) 인천노회 소속의 교회들은 전도목사 청원시 해 교회에서의 실제사역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청원할 경우 청원한 교회 담임목사는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적인 책임이란 해 교회의 모든 청원서류를 보류함을 말한다.
4) 전도목사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청원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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