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당회장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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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4회 작성일 21-01-08 14:35본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0장 제67조 2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 1항에 의거하여 임시 당회장을 청원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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