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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교육목사 청빙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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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7회 작성일 22-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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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목사 안내 >
1.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다.
2. 조직교회(위임, 담임)목사는 헌법시행규정 제16조4, 1항에 의거 교육목사 청빙 시 안수 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할 수 없다.
3.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다.
4.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7.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
  사,전도사의 연임청원)을 준용한다. 


* 헌법 정치 제5장 제28조 4항에 의거하여  교육목사 청빙시 제직 서명 날인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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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k73.hwp (37.0K) 1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0 14: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