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교회 보조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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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2회 작성일 22-06-28 14:25본문
개척교회 보조 청원서
4. 개척교회 지원
1) 교회 설립 및 가입 청원 허락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교회를 개척하고 보조 청원이 있을 때 2년간 특별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3) 특별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4조 2항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 통장은 농협으로 하시고, 교회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셔서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척교회 지원
1) 교회 설립 및 가입 청원 허락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2) 교회를 개척하고 보조 청원이 있을 때 2년간 특별 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3) 특별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는 4조 2항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 통장은 농협으로 하시고, 교회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셔서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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