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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2018년도 귀속 종교인소득세 신고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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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5회 작성일 19-07-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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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총회 재정부(세정대책위원회)에서는 '종교인소득세 과세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권역별, 노회별 신고 및 납부 관련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권역별로 신고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아직도 산하교회 중에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교회 및 목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권역별로 세무상담 및 지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노회에서도 산하교회 교육 및 신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한 교회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4. 그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총회 홈페이지(new.pck.or.kr)에 교육자료와 총회사이버교육원(www.pci.or.kr)에 올린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게 하시고, 부족한 경우 총회 전문가 및 권역별 전문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의 종교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교회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

(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

 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제출 : 5월​ 31일까지 해당 목회자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5 참조)

 3) 교회 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54~p69 참조)

 4) 교회 지휘 반주자 사업소득 신고 : 3월 10일까지 '거주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신고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31 참조)

 5) 강사료, 원고료 등 외부강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월말까지 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 및 명세서 제출 :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2~p85 참조)

 7)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해당교회는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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