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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코로나 19관련 13차 대응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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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3회 작성일 20-09-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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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우리 총회의 12개 대응지침(1차/2020.1.30., 2차/2020.2.21., 3차/2020.2.26., 4차
/2020.3.13., 5차/2020.3.20., 6차/2020.3.26., 7차/2020.4.3., 8차/2020.5.8., 9차/2020.7.3., 10차
/2020.7.10., 11차/2020.8.19., 12차/2020.8.27.)과 관련입니다.

2.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
와 방역당국은 지난 2020. 8. 23. 전국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고, 2020. 8. 30.
수도권 방역지침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며 교계와 우리교단에 방역지침에
계속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3. 우리 총회는 코로나19의 전국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제13차 교회대응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송부하니 귀 노회 산하
교회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지교회가 제13차 교회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정부와 방
역당국의 방역 지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한 방역담당자나
공무원들이 방역목적 이상의 고압적인 언사나 수단을 사용하며 과도하게 대응하는 경우 총회로
알려주시면 총회 차원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에 엄중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총회와 한국 교계, 한국사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증 제13차 교회대응지침(2020.9.2.)
2.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 안내지침(2020.3.26.) 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 김 태 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코로나19총괄대책본부장 신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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