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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코로나19 관련 18차 대응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9회 작성일 21-01-22 13:57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우리 총회의 16개 대응지침(1차/2020.1.30., 2차/2020.2.21., 3차/2020.2.26., 4차
/2020.3.13., 5차 2020.3.20., 6차/2020.3.26., 7차/2020.4.3., 8차/2020.5.8., 9차/2020.7.3., 10차
/2020.7.10., 11차/2020.8.19., 12차/2020.8.27., 13차/2020.9.2., 14차/2020.10.16., 15차
/2020.11.27., 16차/2020.12.11., 17차/2020.12.24.)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대책(2020.12.24.~2020.1.3.)
을 종료하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에 사회
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2021.1.18.~1.31)하는 한편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조정하여 발
표하며 한국교회가 방역지침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3. 이에 우리 총회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 기준을 고려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제18
차 교회대응지침을 송부하니 귀 노회 산하 교회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지교회가 제18차 대응지침
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리 총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교회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일
이 없도록 방역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코로나19 감염증 제18차 교회대응지침(2021.1.22.). 끝.

총 회 장 신 정 호
서    기 윤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