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교인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실무교육" 사이버 교육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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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79회 작성일 20-02-14 10:21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총회 재정부에서는 지난 2월 4일(화) 총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종교인 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긴급공지 드린바와 같이 2월 6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예정 된 교육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 재정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교회와 관련자들을 위하여 2월 4일 교육내용을 ' 총회 사이버 교육원 (www.pci.or.kr)에 올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육 자료집도 함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정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상담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 교회 세정과 관련하여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노회 산하교회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회 홈페이지 -> 재정부자료실 -> 교육자료 공지)
1) 2019년 귀속 거주자와 종교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
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5월 31일까지 해당 목회자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 후 신고서 제출 (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5 참조)
3) 2019년 귀속 교회 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 (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54-p69 참조)
4) 교회 지휘 반주자 사업소득 신고 : 3월 10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31 참조)
5) 강사료, 원고료 등 외부강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월말까지 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 및 명세서 제출 : 6월말가지 관할 세무서 제출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2-p85 참조 )
7)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해당교회는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8 참조)
1. 총회 재정부에서는 지난 2월 4일(화) 총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 종교인 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긴급공지 드린바와 같이 2월 6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예정 된 교육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 재정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교회와 관련자들을 위하여 2월 4일 교육내용을 ' 총회 사이버 교육원 (www.pci.or.kr)에 올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교육 자료집도 함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정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상담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 교회 세정과 관련하여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노회 산하교회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회 홈페이지 -> 재정부자료실 -> 교육자료 공지)
1) 2019년 귀속 거주자와 종교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까지 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
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 5월 31일까지 해당 목회자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 후 신고서 제출 (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5 참조)
3) 2019년 귀속 교회 직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 2월말까지 연말정산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 (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54-p69 참조)
4) 교회 지휘 반주자 사업소득 신고 : 3월 10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31 참조)
5) 강사료, 원고료 등 외부강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월말까지 교회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 가입후 신고서 제출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22 참조)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 및 명세서 제출 : 6월말가지 관할 세무서 제출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2-p85 참조 )
7)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해당교회는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 (2019년 상반기 교육자료 p88 참조)
첨부파일
- 총회 및 각 권역별 담당 전문위원 명단.xls (38.0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4 10:21:28
- 거주자의 종교인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양식.hwp (26.5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4 10:21:28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식.hwp (36.5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14 1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