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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회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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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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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25. 1. 1 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합계액 3억원 이상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발급대상(2021. 7. 1. 기부금 단체 발급 의무화 시행/ 법인세법 제112조의 2)'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교회들도 국세청이 구축해 놓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교회 성도들이 직접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 이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2025년 성도들이 기부하신 헌금액부터는 기존에 교회에서 발급하던 종이기부금 영수증은 폐지되고, 직접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앱)을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전자기부금 영수증 사용자 매뉴얼(기부금단체용)'을 첨부하오니 소속된 모든 산하 교회들은 인지하시고 시행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사용자 매뉴얼(기부금 단체용) 끝.

                                                              노  회  장  권  오  규
                                                              서      기  손  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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